법정관리 결정 투명성 높여-大法서 처리예규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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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대법원은 19일 주거래은행이 운용자금을 지원하거나 제3자가 인수하겠다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회사에는 법정관리 결정을 해주지 않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절차 처리요령 개정예규」를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예규에 따르면 부도기업의 갱생가능성을 가리는 법정관리 자격심사조사위원으로 현재의 변호사 대신 공인회계사나 경영컨설팅회사를 선임토록 해 심사과정의 전문성도 높아진다.
대법원은 또 기존 사주가 법정관리 이후에도 회사에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도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존 사주의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고 새로 주식을 발행해 인수의사를 밝힌 제3자에게 배정토록 했다.
다만 법정관리 대상회사가 상장회사나 장외등록법인인 경우에는 기존 사주외에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주의 주식만 소각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은 일정비율로 병합한 뒤 신주를 발행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주거래은행이 추천하는 인사나 주거래은행의 동의 아래 기존 사주가 추천한 사람을 정리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온관행에서 탈피해 경제단체가 예비관리인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중에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법정 관리인의 어음발행이나 회사자금 지출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법정관리개시후에도 갱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리절차를 폐지하는 등법정관리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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