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영어교과서 검정에 잡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위해 최근 실시한 초등 영어 검정교과서 1차심사를 둘러싸고 심사정보노출 의혹등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초등 교과서에 검정제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심사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제기된 이같은 잡음으로 인해 검정심사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심사에는 33개 출판사에서 총 45종을 신청,대학교수 30명과 초.중등교사 20명등 50명으로 구성된 교과용 도서심의회가 지난달 6~15일 경기도과천 H호텔에서 10개 위원회로나뉘어 위원회당 4~5종씩 심사,10개 출판사의 14종을 합격시켰다. 그러나 출판업계에서는 이번 심사가 종합평가없이 개별 위원회의 절대평가만으로 결정됐고,심사위원들이 출.퇴근 평가를 해 심사정보가 사전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평가기준이 상당히 모호,사실상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합격.탈락이 좌우될 여지가 커 이번 심사에서 10개 위원회중 3개 위원회는 심사도서를 모두 불합격시켰고 한 위원회는 모두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3개 출판사중 3종,2종을 각각 신청해 모두 합격한 출판사가 있는가 하면 일부 출판사는 모두 불합격되는등 불균형도 심했다.
또 심사과정에서도 상대평가때는 심사위원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심사했으나 이번엔 출.퇴근 심사와 심사도중 외출이 자유롭게 허용됐다. 출판업계에선 심사가 끝난 직후 『일부 출판사들이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폈으며 심사가 끝나자마자 합격.불합격 출판사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과거 94년까지의 상대평가 방식은 심사위원들이 모든 교과서를평가,종합점수를 매겨 상위 점수를 받은 8종만 합격시켰다.
유천근(兪千根)교육부 교육과정심의관은 『일부 출판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심사과정은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심사정보가 사전 노출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