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신성장동력 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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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외 대상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서 밝힌 ▶에너지·환경 ▶수송 시스템 ▶신정보기술(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6대 분야 22개 산업에 속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 3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우선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250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또 “상반기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중소기업도 올해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에 상시 근로자 수가 1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은 내년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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