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헌.이신행議員 그린벨트훼손 시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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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기도고양시 덕양구청은 12일 신한국당 이국헌(李國憲.경기고양갑).이신행(李信行.서울구로을)의원의 그린벨트 훼손및 무단 용도변경(본지 8월12일자 1,3,23면 보도)과 관련,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강제철거.고발등 시정조치 키로 했다고밝혔다. 한편 자민련 정석모(鄭石謨.충남공주)의원측은 건물 지분 29억원을 재산등록에서 빠뜨렸다는 보도에 대해 『29억원이鄭의원의 건물 등기가 확정된뒤 예상되는 미실현 자산이긴 하지만공사에 따른 부채(건축비)또한 비슷한 액수만큼 늘어나 게 돼 사실상 재산상 증감은 없는 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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