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부동산 6만여건 세무조사 않겠다-이석채 경제수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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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95년7월~96년6월)중 실명전환한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석채(李錫采)청와대경제수석은 10일 『부동산 실명전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실명전환한 만큼 가급적 조사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세무조사를 집행하는 국세청 관계자도 『6만3천여건의 실명전환 건수에 비해 인력이 크게 부족 한 실정』이라며 『때문에 설령 조사하더라도 전산분석이 마무리되는 내년초부터 탈세혐의가 짙은 일부 부동산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재경원.국세청의 입장이 약간씩 다르지만 종합해 보면명의신탁 시점이 90년7월1일 이전이어서 이미 조세시효가 지난경우와 실명전환 부동산이 1건이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탈세목적이 없는 배우자간 명의신탁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실명전환 부동산이 조사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례별 조사계획을 살펴본다.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실명전환(5만4천9백45건).해지소송(8천1백70건).성업공사 의뢰(3백6건)=대부분 조사받지 않는다.설령 조사하더라도 미성년자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여러 건을 실명전환한 경우등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을 통한 실명전환(7만건 추정)=매각후 양도세등 관련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으면 별도로 조사받지 않는다.
◇위장 실명전환(몇건인지 알 수 없음)=양도세를 피하기 위해명의신탁 해지를 이용해 위장 실명전환한 경우는 적발되면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된다.
이에 대해선 정상적인 실명전환과 달리 철저히 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위장 여부를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명전환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몇건인지 알 수 없음)=앞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거나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실명전환하는 경우 과징금(토지는 공시지가,아파트는 기준시가의 30~60%)을 물린다.하지만 명의신탁 사실이 계속 드러나 지 않다가 추후 매각을 통해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조사계획이없다.조사에 나서도 밝혀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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