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원조회 착오많다-외무부.경찰청 전산망 共助 부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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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무부와 경찰청의 전산망 공조(共助)부족으로 전국 시.도에 여권을 신청한 사람 5명 가운데 1명이 적격자가 부적격자로 잘못 판정돼 길게는 한달까지 억울하게 기다리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감사원은 최근 외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권발급 전산망을 이용,11만명에 대해 여권발급적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 21%정도인 2만3천3백여명이 수배자.범죄자등 여권발급 부적격자와 이름.생년월일이 같아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도가 이들의 신청서류를 경찰청에 보내 정밀 신원조회한 결과 이중 93%인 2만1천7백여명이 짧게는 하루,길게는28일이 걸려 적격자로 판정돼 이들의 여권발급이 그만큼 늦어진사실을 밝혀내고 외무부와 경찰청에 시정을 요구 했다.
감사원은 『시.도 창구에서는 여권발급을 신청받은 뒤 신청인의이름.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경찰청 신원전산망에 입력,접속시키지만 경찰청은 이름.생년월일등 기초자료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같은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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