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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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달 30일까지인 재산세 납부 기간 중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또 신용카드를 잘 고르면 재산세를 내면서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도 있다. 물론 카드사마다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낼 때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기준이 다르다.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을 불문하고 포인트를 적립하는 ‘하이포인트카드’와 ‘4050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를 쌓아준다. 다만 일시불 결제나 유이자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무이자 할부를 할 때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반면 항공사 제휴카드는 무이자 할부를 받아도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포인트 적립은 하지 않지만 항공마일리지를 쌓아준다. 회사 관계자는 “삼성카드 고객의 경우 항공사 제휴카드를 이용해 무이자 할부로 재산세를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재산세를 결제하면 포인트나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지 않는다. 반면 용인·부천 등 58개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쌓아준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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