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고 보상금制 돈벌이 활용 교통법규위반 신고業 등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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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 시민이 교통 감시자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자는 뜻에서 시작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너무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난8일 경기도 수원시청 교통지도계 직원들은 웃지도,울지도 못하는일을 겪어야 했다.
수원시가 지난 2월1일부터 「교통과의 전쟁」을 선포한뒤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 보상금제가 전혀 엉뚱한 쪽의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시민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면 1 건당 1만원씩의 보상을 지급키로 하자 일부 시민이 이 제도의 취지는 뒷전으로 한채 보상금만 노려 아예 직업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
한사람이 하루에 수십~수백건씩 신고,2월1일부터 7월말까지 접수된 신고건수는 무려 8천4백74건인데 비해 신고한 주민수는고작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한사람당 평균 5백65건의 위반차량을 신고한 셈이다.
특히 최다 신고자로 꼽힌 鄭모(34.가정주부.장안구정자동)씨의 경우 지난2월10~14일까지 5일만에 무려 1천7백건을 신고해 이중 위반차량 심의를 거쳐 무려 6백97만원을 받아갔다.
또한 金모(29.사업)씨등 나머지 14명도 최저 20만원에서2백50만원씩의 보상금을 타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이들이동원한 위반차량 단속방법 역시 기발한 것이 동원됐다.
「금메달리스트」인 鄭씨는 평소 중앙선 침범이 잦은 수원 동수원병원앞과 법원앞 네거리.수원역 굴다리앞 3곳을 단속지점으로 고른뒤 인근 건물에 올라가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로 아침부터저녁까지 셔터를 눌러대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루 수백건의실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시는 황급히 한사람당 지급한도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
수원=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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