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유치 國庫.인력 지원-정부 육성法案 정기국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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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오는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서울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회의를 유치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8일 『현재 국제회의 육성법의 초안이 완성된 단계』라고 밝히고 『이번주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지어 올 정기국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정되는 국제회의 육성법에는 ▶국제회의 장소의 지정▶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호텔등 부대시설 건립절차의 특례조항등이 포함된다. 이 당국자는 또 2000년 ASEM회의가 서울개최로 결정됐지만 앞으로 다른 국제회의는 서울보다는 경주.제주등 한국의전통과 쾌적한 주변환경을 제공할 수있는 도시가 더욱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국제회의 개최지에 대해 전문인력을 파견.지원하고 국고지원은 물론 부대시설 건설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단축등을 통해 국제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된다. 한편 정부는 국제회의를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주와 제주를 포함한 개최 유력후보지를 미리 선정,컨벤션센터등을 미리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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