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윤락행위시켜 업주 징역8월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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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朴時煥)판사는 7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朴연숙(46.여)피고인에게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세대에게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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