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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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에 승용.화물차가 진입하거나 시내버스가 전용차선을 벗어나 운행하면 각각 5만~2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이현장에서 부과된다.
서울시는 5일 버스전용차선을 확대실시하면서 이같이 전용차선을위반하는 차량들에 강력한 과징금을 물리기로 하는 한편 20개조의 차량기동단속반을 편성,본격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각각 지프차량에 비디오카메라.경광등을 탑재,시내 전역의 버스전용차로구간(총연장 1백11.3㎞)에서 위반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게 된다.전용차선을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화물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버스가 전용차선을 벗어나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는다.
한편 이날부터 확대시행되는 버스전용차로는 남부순환로 양재역~은마아파트구간등 19개구간 65.7㎞다.

<본지 7월30일자 19면 보도>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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