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일의원 지방세 체납 서귀포집 市에 압류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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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신한국당 변정일(邊精一.서귀포­남제주)의원이 지방세 3백80여만원을 체납해 서귀포시법환동 현대연립주택 108동206호 집을 지난 2월 시로부터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체납액은 지난 94년 邊의원이 서울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양도소득세 5천2백만원에 대한 주민세로,체납액은 과태료를 포함해 4백60여만원이다.
邊의원측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재정경제원에 심사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심사가 끝난 다음에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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