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뉴스>피서지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최고 1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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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해수욕장.
계곡.관광단지.유원지등 9백여개소에서 지방환경관리청과 시.도 합동 쓰레기투기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이번 단속에서 쓰레기를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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