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文書庫 침수 행정공백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기도연천군 청사 지하1층 문서고가 침수,수만건의 행정문서가 못쓰게 되는 바람에 민원처리과정에서의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물에 젖어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문서 가운데는 부동산특별 조치법 관련서류등 사유재산권문서와 각종 자격증발부원본,건축허가서등도 포함돼 있어 소유권분쟁,자격증시비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서울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천재지변등에 대비,장기보관문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해 원본과 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원본만 있는데다 연천군은이 원본을 침수우려가 높은 지하실에 보관,재난발생시 문서관리의허점을 드러냈다.
◇침수=27일 오전9시쯤 연천군 청사 지하1층 문서고가 이틀동안 완전히 물에 잠기는 바람에 이 문서고에 보관된 국유재산관리신고서및 실태조사표.산림훼손허가신청서.건축허가서.공장신고서.
토지대장원본.골재반입반출영수증등이 물에 잠겼다.이 들 문서 가운데는 10년 이상 장기 또는 영구보관 문서도 포함돼 있다.연천군은 물이 빠지기 시작한 29일 오후부터 하루평균 16명의 군병력을 지원받아 1일 오후까지 4일간 진흙범벅이 돼버린 문서20여을 군청에서 3백여 떨어진 농촌 지도소내 앞마당으로 옮겼다. 군은 서류를 물로 씻고 건조기에 말리는 작업을 병행하고있으나 대부분의 문서는 기록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워져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작용=토지이동결의서,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서류,토지거래허가.신청서등 재산권과 관계된 서류 가운데 상당수의 서류가 못쓰게 돼 갖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 가운데는 과거 수십년동안 주인이없어 미등기로 남아있 다 최근 등기를 마친 토지에 대한 기록등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분쟁이 발생했을때 당사자들이 근거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워 피해를 보게 된다.토지대장은 유일하게 전산입력이 완료돼 무사했다.
◇문제점=전문가들은 화재.침수.지진.도난등의 천재지변에 대비해 중요문서들을 마이크로필름등으로 부본을 만들어 별도의 장소에보관해두지 않고 원본을 침수가능성이 높은 지하실에 보관한 것은문서관리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 고 있다.
연천=전익진.은종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