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관심의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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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한강.자연공원.구릉지 인접지역의 경우 건물 1개동의 높이와넓이를 곱한 입면적을 3천평방이하,일반지역은 3천5백평방이하로규제 ▶건물높이는 지표면의 해발30까지는 25층,해발1백까지는10층,해발 1백50까지는 5층까지 허용 ▶동간거리는 평지에서는 건물높이만큼,경사도가 20% 이상이면 건물높이만큼의 거리에경사도만큼을 더한 거리 유지.
▶기본용적률은 단지면적이 5천평방미만은 3백25%,1만평방까지는 3백50%,3만평방까지는 3백75%,3만평방가 넘을 때는4백%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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