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렬 前 한양 회장 대법원 執猶5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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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容勳대법관)는 29일 거액의 근로자임금을 체불하고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양그룹 전회장 배종렬(裵鍾烈.58)피고인에게 징역3년.집행유예5년에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이 裵피고인의 10개 공소사실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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