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분야 우선협상국 지정-미국의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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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미통상대표부(USTR)가 밝힌 우선협상국대상 결정이유는 한국정부가 민간통신업자들의 장비 구매과정에 부당하게 개입,미국기업들의 한국시장 참여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USTR는 또 통신서비스 부문과 관련된 정부규제의 불투명성과한국정부의 협정이행 미흡을 부수적인 이유로 들었다.
미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돼오던 것이다.미국은 지난 3월이후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양국간 통신협상을 통해 『한국정부는 민간업자의 구매과정에 관여치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문서로 남기도록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한 국측은 이를거절해왔다.
미국이 마침내 우선협상대상국 이라는 강경방침을 택함에 따라 앞으로 한.미간 통상기류의 냉각은 불가피해졌다.
워싱턴의 한국 통상관계자들은 『정부차원의 보증을 요구하는 미국 주장에 오류가 많은 만큼 세계무역기구(WTO)로 간다하더라도 크게 밀릴 것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단호한 태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먹혀들지는 의문이 적지않다.한.미간에는 일단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고 한국이끝까지 미국요구에 불응할 때 WTO 제소는 그 결론을 유도하는데 최소한 12~18개월이 걸리게 돼 있다.
문제는 미국이 이 문제를 WTO에 맡긴 채 마냥 기다릴 것인가라는 점이다.
USTR가 이날 결정고지문에서 『1년이라는 협상시한을 채우지않을 것이며 (한국측의 불응시)필요한 모든 제재수단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통상전문가들에따르면 만약 미국이 최후의 카드를 쓸 경우 유 력시되는 것이 한국산 특정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다.
95년 6월 일본산 고급자동차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려했던 것과 비슷한 조치다.그렇게 될 경우 대미(對美)수출의 주력상품인 반도체나 자동차가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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