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직속 '의료개혁委' 왜 설치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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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총리직속 자문기관으로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 한.약분쟁의 장기화 조짐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즉 5월에 있은 약사의 한약조제시험에 대한 한의사측의 무효화투쟁이 국회로 번져 곤혹스러운데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미봉책으로 해결해온 의료정책이 국민피부에 와닿지 않아 사회적 불만으로불거질 조짐까지 보이자 당국이 소매를 걷고 나 선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시각에서 의료정책을 다루다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개혁위가 다룰 과제들은 민간차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이 특징.
이중 의약분업 시기는 현행법에 정해진 테두리안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도가 보인다.약사법에는 『97년7월부터 99년6월까지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막연하게 규정돼 있다.그러나 의약분업은 의사.한의사.약사의 주장이 각각 달라 이들의 입장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큰 문제다.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의사와 약사의경우도 진료.처방등을 둘러싸고 한의사계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
또 의보수가.보험료 체계 개편 문제도 해묵은 과제다.77년 의료보험 시작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1천8달러였고 소득의 3%선으로 책정된 보험료 비율이 1만달러시대인 지금도 똑같다.결론적으로 정부 입장은 이제는 의료정책을 규제위주에 서 지원.육성쪽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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