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無價紙는 有價紙의 20% 내로-公正委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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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들이 구독료를 받지 않고 배포하는 무가지(無價紙)를 전체 유가지(有價紙)의 20% 범위안에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무가지는 ▶신문 판촉용▶운반과정에서 파손된 신문 교환이나 양로원등에 대한 기증용등 2가지로 나눠 각각 유가지의 10%만 인정키로 했다.특히 신문 판촉용 무가지는 무료 구독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고 부수 확장을 위한 경품제공도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24일 한국신문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문협회가 만들기로 한 자율경쟁규약과는 별도로 이런 내용의 「신문업 고시」를 올해 안에 제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공정위 방침에 따르면 구독료 할인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구독료를 미리 내거나 장기 구독자등에 대해선 일반적인 경제관행의 범위안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신문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8월말까지 ▶무가지에 대한 규정과 비율▶경품한도▶구독료 할인▶신문구독 강요에 대한 규제등의내용을 담은 자율경쟁규약을 만들기로 했다.이 규약은 공청회등을거쳐 9월안에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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