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계약 '가로채기 금지'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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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장기 손해보험 계약을 중간에 가로채지 못하도록 한 대한손해보험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져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대한공조가 동양화재보험과 계약한 3년짜리 장기 손해보험 계약을 1년이 지난 뒤 중간에 가로채 계약한 LG화재해상보험에 대해 「모집질서에 관한 상호 협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문제의 보 험계약을 동양화재측에 환원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30만원의 제재금을 물렸다. 83년 11월 당시 16개 보험사가 만들어 옛 재무부장관의인가를 받은 모집질서에 관한 상호 협정은 금품을 제공하는등 「부당한」 보험모집 행위만을 금지 대상으로 했으나 손해보험협회는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도 유치계약을 금 지하는 형태로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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