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부금품 모집 잡음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시행된 7월부터 종전에 교육청이 접수하던 교육 기부금품을 학교별 학부모회.후원회등이 받을수 있도록함에 따라 학교가 받을수 있는 기부금 범위가 오히려 확대돼 이를 둘러싼 잡음이 우려되고 있다.
종전엔 동창.학부모가 학교를 지정,교육청을 통해 전달하는 「자발적인 기부금품」만 받을수 있었지만 규제법 시행 이후엔 교육부가 지침을 통해 「학교 설립.유지 경비」란 광범위한 명목으로학부모들에게 「갹출」까지 할수 있게 했기 때문이 다.
실제로 서울 D고교 학부모인 金모씨는 이달초 『교실에 에어컨이 필요해 1,2학년은 학급당 3백만원,3학년은 4백만원씩 걷기로 했으니 기부금을 내달라』는 학교측의 요구를 받았지만 자녀때문에 항의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金씨는 『학교측의 요구가 비공식적인데다 기부금을 내면 학생의예.체능 점수를 잘 주겠다는 식으로 말해 무척 불만스럽지만 아이를 생각해 드러내놓고 항의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전엔 기부금 기탁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새 지침은 학교가 기부금품 접수 대장을 비치토록 해 자칫 일부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을 부추길 가능성도 커졌다.또 기부금품 관리를 원활히 한다는 명분으로 기부금 납부자는 영 수증.확인서를 요구할수 없도록 해 회계관리가 부실해질 우려도 낳고 있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