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조례 이렇게 달라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8월부터 서울시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려면 반드시 개정된 건축조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별표 참조>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시건축조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통과시켰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자치구 조례로 운영되던▶대지안의 조경기준▶풍치지구.미관지구.시설보호지구.공항지구등의 건축기준▶가설건축물기준등이 시조례로 통합됐다.
또 준공업지역안의 공장이전지에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는데 이는 주택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시는 일단 공장이전지에 대해서는 공원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전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지는 미지수. 그러나 이같은 주택건설 제한과는 달리 그동안 금지돼왔던준주거지역내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이격거리의 2배에서 3배로 하는등 부분적으로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형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