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소유주는 무주택자만 분양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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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서울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에 대해 자신이 재개발구역내 조합원몫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재개발지역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무허가건물과 나대지소유자들에 대한 분양자격 제한이 크게 강화돼 자칫 기존 조합원이나 내집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입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주택개량과에 자문해 재개발지역 조합원의 분양자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적용기준등을 소개한다.
우선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자신의 토지및 건물 재산평가액.평가액이 조합원몫 아파트의 최소평형(전용면적 18평)분양가보다 높다면 무조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그러나 무허가건물만 소유한 경우 재산평가액이 전용18평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사실상 없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소유자는 이 혜택을 볼 수 없다고보면 된다.만약 자신의 재산평가액이 최소평형 분양가액에 미치지못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대지면적.자기소유의 땅이거나점유한 국.공유지라도 대지면적이 건축법상 대지최소면적인 90평방(27.2평)이상일 경우 집이 무허가든 유허가든 관계없이 대지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소유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지면적이 90평방미만일 경우에는 건물이 유허가인지 무허가인지 또 별도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대지면적이 45평방를 넘고 90평방 미만일 경우 유허가건물이라면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무허가건물이라면 ①자신토지②타인소유 토지③국.공유지상에 들어서 있든지간에 반드시 무주택자여야만 분양자격이 있다.
따라서 재산평가액이 최소평형 분양가액에 미치지 못하고 대지면적도 90평방 이하에 들어선 무허가건물이면 모두 무주택자여야만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무주택자 적용시점은 조례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일.따라서 조례시행 이후 시행인가를 받지못한 지구에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시행인가시점까지 다른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무허가건물은 81년 12월31일 이전에 들어선 건물이어야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도움말:서울시주택개량과 김용호계장 (02-750-8714~5)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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