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하천 폐수방류 잉크업자 8명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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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형사2부(尹鍾南부장검사)는 18일 공장폐수를 도심 하천에 불법으로 방류시킨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서울중구필동 우형산업 대표 金모씨등 인쇄잉크 제조업자 8명을 무더기로적발,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인체 유해성분이 섞인 공장폐수및 폐기물등을 정화처리하지 않고 공장주변 청계천.중랑천등에 무단 방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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