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私조직금지규정 배경.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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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방부가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인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93년 하나회.알자회사건등 군내 일부 정치세력의 형성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5,6공(共)주도세력이 무장력을 배경으로 한 군내 사조직을 기반으로 승승장구,마침내 혼란기를 틈타 정권까지 장악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볼 때 군내 사조직 규제법규 신설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조직 개념을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데다 자연스런 사적 모임조차도 일일이 허가받도록 강제하고있어 군사회에서 개인활동을 억제하고 심지어 표적사정으로 악용될소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법안에 따라 허가되는 조직은 「군의 지휘계통및 군전체 이익에 순기능하거나 군무에 영향을 주지않는 순수한 친목 활동의 공인된 조직」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군인신분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을 미리 정해놓고 이것외에는 가입하면 안된다는 식의 발상을 깔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특수신분 공무원인 군인일지라도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자연발생적 모임의 경우 자칫 신고누락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경우라도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금지되는 사조직의 판단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돼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가입할 수 있는 모임은 제한해 놓고,가입하면 안되는 모임은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어 법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뤄질가능성이 큰 것이다.
사조직 금지를 법제화하는 배경은 물론 하나회나 알자회 사건이보여주듯 군인들의 사조직이 군기강과 나아가 국가질서를 문란케할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목적이 옳다고 해 수단이 정당화되지는 않는 법이라고 일부 군인들은 사석에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더구나 하나회및 알자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무려 3년이나 지났는 데다 현재로선 사조직이 정리돼 전혀 없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는 터에 뒤늦게 사조직금지규정을 이처럼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따라서 금 지규정의구체화가 필요하며 가입허용 사조직의 경우 허가받는 기관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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