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원 기본권익 존중-7대기본원칙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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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노개위.위원장 玄勝鍾)는15일 노동관계법및 제도 개선 7대 기본원칙을 확정,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개위가 밝힌 원칙중 주요 내용은 노사협력 증진,노사자치의 존중,근로자 삶의 질 향상,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등이다.
노개위는 특히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근로자 기본권익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노개위는 이 표현이 현재까지 허용되지 않는 단결권(노조설립)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자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단결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한바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노개위는 「현재까지」라는 단서를 달아 앞으로의 제도개선 과정에서 단결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주목을 끌었다.
노개위는 또 노동법 개정방향으로▶근로시간과 휴일.휴가제도의 개선▶고용제도 개선▶임금체계 개선및 다양한 보상제도 도입등을 제시했다.노개위는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노동법개정 공개토론회등을 거쳐 오는 9월초순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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