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으로 큰 피해 피조개양식 2명 41억원 배상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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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남 남해.삼천포 지역 피조개 양식업자 문민웅씨등 2명은 14일 기름유출로 인한 양식업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제유류오염피해보상기금(IOPC FUND)을 상대로 4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93년 제5금동호 사고로 엄청난 양의 벙커C유가 유출돼 바다를 오염시키는 바람에 지난해 피조개 생산량이예상량(1천4백여)에 크게 못미치는 2백40여으로 감소해 59억원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국제유류오염 피해보상기금은71년 「유류오염 보상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사고선박 선주가 보상한 액수를 제외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부담토록 돼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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