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공정委 잇단 악연 이번엔 '과징금' 싸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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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용지 3사에 대한 2백19억원이라는 사상최대 벌금부과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이들 3사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특히 한솔은 공정위 간부들의 수뢰사건을 유발한 회사여서 양측은 잇따른 악연을 맺고 있는 셈 이다.한솔.대한.세풍등 신문용지 제조 3개 업체는 벌금처분을 받은지 이틀째인 12일도 사별로 무거운 분위기속에 사장주재 임원회의를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
3사는 각사가 선임한 변호사와 협의한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이의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키로 했다.이들 3사는 11일에도공동발표문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신문사를 대신해 적자를 보면서까지 신문용지를 수입해 공급한 결과 손해를 보았다고호소했다.이들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수입원자재를 사용한 신문용지 제품만 보면 지난달말까지 3사가 약 1백80억원의 적자를보았기 때문에 공정위의 담합판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의 서동원(徐東源)독점국장은 『과징금 액수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회사에 따라 법정최고한도의 절반이나 4분의1정도만 매겼을 뿐』이라며 『가격 담합으로 인한 이익규모에 비하면 많지않다』고 덧붙였다.徐국장은 『공정위는 법 규정에 따라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심사나 제재완화 등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중구.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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