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공단내 창고시설 입주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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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빠르면 오는 15일부터 공업단지내에 냉동.냉장창고등 물류시설을 만들어 영업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공단내에 공장만 입주할수 있도록 돼 있다.
통상산업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시행령을 고쳐 보관창고업도 공단내에 만들 수 있도록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적당한 부지가 없어 물류시설을 지을 수 없었던 유통업체의 애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박재윤(朴在潤)통산부장관은 이날 산업정책자문위원회에서 산업물류 효율화를 위해 수도권등에 조성중인 공동집배송단지(9개)의 조기 완공을 위해 자금지원 규모(현재 건축공사비의 30%이내)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도.소매업진흥법 개정때 집배송센터 건립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자동차.철강 등 「업종별 물류거점」을 조성하며▶물류정보화를 위해 물류 바코드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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