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委,외국 전문인력 국내취업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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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취업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8일 외국전문인력이 국내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 취업할 때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필요성 심사를 거쳐 고용추천서를 받은 후 다시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심사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고쳐 특별한 경우 외에 는 법무부 체류자격 심사만 받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또 밭에 판 공공관정 전기요금에 대해 그 밭의 소출가운데 보리.밀등 곡식이 50% 이상일 때 농사용(갑) 전기요금을 적용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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