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낡은 아파트 재건축 활기 띨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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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이달부터 지방도시 재건축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건축비율이 완화또는 폐지돼 지방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분양이 잘 되지 않는 25평형(전용 18평)대신 상대적으로 분양성이 높은 32평형(전용 25.7평)을 많이 지을 수 있어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업체들이 재건축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양이 잘되면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회전이 원활해져 금리부담이줄게 되고 소형평형을 적게 지을 경우 공사비도 어느정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전용 18평형 2가구보다 25.7평 1가구를 짓는 것이 벽체수나 자재등이 적게 들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가구수가 줄면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주차장면적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로 인해 전체 공사비의 약 2~3%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소형평형의무비율 하향 조정은 재건축아파트 투자자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건축은 지분율{(수익÷평당분양가)÷대지면적}이 높아야 무상으로 집을 넓혀갈 수 있는 면적이 많다.대지지분이 10평인 경우 지분율이 1백10%면 11평까지,1백50%라면 15평까지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지분율은 수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수익은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총수입에서 공사비와 기타경비등 투자비를 제한 것.
이번 조치로 분양호조에 따른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건축비가 줄어 사업비가 다소 감소하지만 대지면적이 동일한데다 전용 18평이나 25.7평이나 평당 건축비와 토지가격이 같아 분양수익에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소형평형의무건축비율이 완화됐지만 전용 25.7평이하를 여전히전체 가구수의 75%이상은 지어야하기 때문에 이들 평형보다 건축비가 평당 7만~9만원 많은 25.7평초과 가구수를 더 많이지을 수 없어 경비감소만으로는 지분율이 올라가 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손용태.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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