綠地안 대형할인점 요건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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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자연녹지안에 매장면적이 6백5평에서 3천25평사이의 셀프서비스형 대형할인매장을 지을 수 있다.다만 직선반경 2㎞이내에 9.1평(30평방)이상의 도소매업점포가 없어야 하며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다.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녹지 지역안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안)」를 마련해 다음주중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중소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경 2㎞이내에 일정규모이상의 도소매업소가 있으면 자연녹지내 대형할인점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경 2㎞안에 도소매업자가 있을 경우이들 사업자의 5분의 3이상이 동의하면 할인매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홍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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