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증거금 還拂기간 11일에서 9일로 단축-행정쇄신委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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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공모주청약자가 증권사에 예치하는 청약증거금의 환불기간이 현행11일에서 9일로 줄어든다.행정쇄신위원회는 3일 공모주 청약때청약금의 10%를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납부하고 공모주 배정후 잔여금을 환불받기까지 소요되는 11일을 9일로 단축키로 의결했다.행쇄위는 『환불까지의 11일 동안 이자가 지불되지 않아 소액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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