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트럭 도심 통행제한 흐지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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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3일 오전8시쯤 인천시남동구구월동 대구월네거리~간석오거리간 왕복 6차선도로.
화물트럭 통행제한구간인데도 이 도로와 인접한 농산물도매시장에농산물을 내려놓은 2.5화물트럭이 대구월네거리로 진입,간석오거리를 거쳐 경인국도를 향해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시 외곽도로인 서해안도로~인천항~만석동~인천제철등을 거치지 않고 단숨에 경인고속도로로 진입,부평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화물트럭 제한속도는 도로폭과 교통량.도로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60㎞이하 .그러나 이화물트럭은 3차선도로를 시속 80~1백㎞의 속도로 질주했다.게다가 지그재그식 운행으로 끼어들기를 일삼아 같은방향으로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들이 연쇄적으로 급정거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그러나 트럭의 도심 불법통행과 과속. 난폭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과 시청직원은 단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인천시는 올들어 도심 교통체증과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화물차 도심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같이 화물트럭의 무법질주는 공공연히 계속되고 있다.
차량규모별 통행제한 시간은▶5이상 오전9시~오후10시▶5이하오전7시30분~9시30분(오후6~8시,일요일.공휴일 제외).그러나 경찰은 통제구간 가운데▶주안역앞 네거리▶동인천역앞 삼거리▶동양장 네거리▶도화오거리▶숭의로터리등 도심구간 위주로 불규칙한 단속을 펴고 있어▶농수산물시장▶하인천역▶십정네거리등 외곽구간 도로의 불법통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림참조>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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