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문화공연때 첨부서류 없애-行刷委 개선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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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본.출연자명단의 구청제출,공연연장.재공연의 신고의무….음악.연극.무용등 각종 공연에 가해졌던 관(官)의 이같은 까다로운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폐지된다.
3일 행정쇄신위가 의결한 「공연신고및 공연자등록제도개선안」에따르면 그간 공연전에 시.군.구에 제출하던 각본.각본심사합격증사본.출연자명단등의 첨부서류를 97년부터 전면 폐지토록 했다.
공연자는 신고서 한장만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의 공연,이미 신고한 공연물의 재공연,악기등을 이용하는 연주,공연의 연장.중지등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연신고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행쇄위는 그러나 『청소년유해 공연물은 각본심사나 공연자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계속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행쇄위는 그간 문화체육부장관이 해왔던 시.군.구단위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도 내년부터 시.도지사에 위임키로 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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