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직전 대량 발행된 구두티켓 상품권에 시민들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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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청주시 사창동 김소영(金昭英.32.여)씨는 모처럼 유명상표인케리부룩 구두를 싸게 구입하려다 사기극에 말려든 것을 알고 다시는 상품권에 눈돌리지 않기로 했다.
金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5만원짜리 상품권을 6천원에 판다는광고를 보고 지난25일 광고에 적힌 판매소에 가 두장을 샀다.
이어 얼마 안떨어진 케리부룩 대리점을 찾아 10만원짜리 구두 한켤레를 골랐다.그러나 金씨가 구두값으로 상품권 두장을 내놓자대리점 종업원은 『상품권 한장에 한켤레밖에 못산다』며 『나머지차액 5만원은 현금으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金씨는 1만2천원을 잃어버린 셈치고 그냥 나왔으나 우롱당했다는 느낌에 분을 참을 수 없었다.
최근 청주시내에는 상품권을 파격적인 할인가격에 판매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에 현혹당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그렇지만 전혀 단속되지 않고 있다.
케리부룩은 지난94년초 부도가 나 현재 채권단이 가동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할수 없다.
이같이 유통되는 상품권은 부도직전 대량으로 발행된 구두티켓이다.최근 전국에 케리부룩 유통망이 재건되자 전문판매조직이 청주등 전국 곳곳에서 그동안 유통되지 않았던 것을 싸게 팔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케리부룩 청주대리점 대표 박정기(朴正基.40)씨는『최근 소비자가 6천원주고 샀다는 상품권은 본사에서 결제되지 않는 휴지나 다름없다』며 『그러나 안받으면 항의가 들어와 할수없이 이를 제시하는 고객에게는 한켤레 사는데 한장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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