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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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형공사 발주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경태(53)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입찰방해에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씨는 브로커 서모(55·구속)씨와 짜고 2005년 부산 신항만 공사 일부와 영덕~오산 간 도로공사를 S업체가 딸 수 있도록 대우건설 박모 전 사장과 한국토지공사 김모 전 사장에게 입김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홍씨는 6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출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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