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안내 전화·문자는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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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간혹 더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백이면 백 모두 사기로 생각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전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환급 사기를 막기 위해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관련한 안내는 모두 우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임대 및 사업소득이 없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은 1월 급여와 함께 돌려받기 때문에 따로 통지를 받고 환급받을 일이 없다. 환급금은 주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신고·납부할 때 은행 계좌번호를 적었다면 이곳으로 더 낸 세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좌를 적지 않았다면 우체국에서 돌려받아야 한다.

6월 말 현재 납세자들이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4만4000건에 26억원이다. 80% 이상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우체국에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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