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부 지역 건축허가 기준 완화로집짓기 수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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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구시내 일부 지역의 건축허가 기준이 크게 완화돼 시민들의 집짓기가 훨씬 쉬워졌다.
건축기준을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이 올 1월부터 발효된 이후 대구시내 구청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를 잇따라 고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26일 의회 의결을 거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최소면적을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3백30평방(99.8평)에서 3백평방(90.7평)로 줄이는 등 일반상업.유통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줄였다.
또 주차장을 만들때 옆 건물과 3거리를 두도록한 간격규정을 비롯해 학원.의료시설.전용주거지역의 건축물 등도 옆 건물과 1~2 거리를 두도록 했던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작은 땅에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된데다거리규정까지 없어져 땅주인들이 좁은 땅을 쓸모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북구청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백50평방(45평)로,보전 .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는 2백평방(60.5평)로 각각 완화했다.
또 달서구청은 전용면적 1백평방(30평)이하인 주택을 지을 경우 단독가구에 한해 신고만하면 되던 것을 2가구 다세대주택을지을 때도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에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심어야 하는 조경면적도 대지면적의 40%에서 30%로 낮췄다.
중구청 건축과 성낙우주임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청별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크게 풀었다』고 말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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