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産物 원산지 표시 수도권서 合同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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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수입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이 26일부터 나흘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대상지역은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일원에서 해당 시.도와 합동단속반이 수입임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펴게 된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표고버섯.고사리.호두등 산채와 견과류는 물론 합판.마루판.파티클 보드.섬유판등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목제품을 대상으로 원산지의 허위표시및 미표시행위등을 중점 조사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수입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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