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해수욕장.국립공원 입장객 종량제 봉투사서 버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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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축구.야구 등을 보기 위해 경기장에 입장하는 관중들은종량제 봉투를 구입,자신의 쓰레기를 담아버려야 한다.
또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행락지를 찾는 관광객들도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19일 경기장과 행락지의 쓰레기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지역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지침 시행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제정이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별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경기 관람객들은 입구에서 필요에 따라 5.10.2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구입,쓰레기를 담아 직접 밖으로 가져나와 경기장 주변 대형 쓰레기 통에 버리고 캔.빈병 등은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행락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입장할 때 입구에서 종량제 봉투를구입하거나 청소비가 포함된 입장료를 받는 유료행락지에 관리소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받아 사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고 경기장.행락지에서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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