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개축안한 헌집 새단장 권할만-그린벨트 투자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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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해에 찌든 도시인에게는 물 맑고 공기 좋은 한적한 시골에 그림같은 전원주택을 갖는 게 꿈일는지 모르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출.
퇴근하기 쉽지 않고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해 도시생 활에 익숙한사람은 불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도시와 외곽의 경계선에 자리잡은 그린벨트를 눈여겨보면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이같은불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도심과의 거리가 짧아 변두리 아파트촌보다 도리어 도심진입이 쉽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자연그대로 보존돼 있어 도시속의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은 그린벨트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지인이 그린벨트구역안에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그린벨트내 낡은 주택을 구입,증축하거나 아니면 기존집을 철거하는 대신 그린벨트내 다른 곳에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일명 용마루)을 매입하는 형식을 빌려 집을 새로 짓는 방법 등 두가지다.
◇그린벨트내 구옥=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있던 집이나 그린벨트지정 초기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구역내에 조성된 주택중 자신의 취향에 따라 구입하면 된다.
다만 그린벨트 지정후에 지은 집은 불법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합법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구입을 자제하는 게 좋다. 이 방식은 기존에 동네가 이미 형성돼 있어 보안문제가 해결되고 외롭지 않다는 게 장점이어서 최근 전원주택붐을 타고 값이 초강세다.
◇이축권=공익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될 때,고속도로.철도변에있어 소음으로 주거환경이 나쁠 경우 기존 집을 헐고 그린벨트내다른 곳에 새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이축권이라 말한다.
이축대상 주택은 이미 철거된 경우를 제외하면 사전에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이축대상인지를 파악한 후 매입해야 한다.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기존 거주자가 해당 시.군에 이축허가와 함께 지을 위치를 제출해야 건축허가 가 떨어지므로 편법이지만 일단 이축권을 판 사람 명의로 새 집을 완공한 후 이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축은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이.동 및 토지로 한정된다.이축대상지의 경우 도로가 확보되고 외딴 곳이 아닌 지역 등의 땅을 구입해야 이축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땅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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