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초등.중학생 유급허용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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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부는 학부모.학생.학교가 합의한 경우 초등.중학생의 자진유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본지 5월9일자 22면 참조> 교육부는 또 올해안에 장애요인에 관계없이 똑같은 특수학교 학급정원(15명)을 장애요인에 따라 차등화,소수 개별 교육이 시급한 시각.청각.정서장애인등은학급정원을 6~10명으로 낮추는 한편 교재연구실을 학교 기본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결정,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초등.중학생은 교육법에 의무교육 기간이 각각 6,3년으로 정해져 있어 휴학 외의 자진 유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올해부터 월반.조기입학이 허용된데다 올해 서울시내 중학생 56만여명중 0.6%가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등 학습 지진아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2000년까지 교원편의시설 확충금 4천억원을 투자,신설학교에는 교재연구실을 설치하고 기존 학교에 대해선 건물 신축때 교재연구실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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