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첨단기업에 공장용지 무료임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0면

외국의 첨단기업이 외국인전용 공단에 입주할 경우▶일정기간 공장용지를 공짜로 임대하고▶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처음 분양가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전용 공단이나 공단에 입주한 외국인들을 위한 아파트.학교.의료시설 등을 지을 때 중앙정부가 건축비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국 유명 신문의 국내 동시 인 쇄와 외국인 전용 유선TV 채널의 개설도 허용된다.장기적으로는 외국인전용 공단이 주변의 주택단지.의료시설 등과 연계된 「외국인전용 국제비즈니스센터」로 개발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외국기업이 자국의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들여오는 5년 이상 장기 시설재 차관은 직접투자로 분류돼 도입이 허용된다.정부는 7일 나웅배(羅雄培)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공단 외에 수도권과 대덕 등 연구단지주변에 국내외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첨단기술공업지역」이 조성된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