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원장등 4명 징계 통보-감사원 '한약시험'감사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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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원은 5일 한약조제시험 특별감사결과를 발표,『지난 5월19일 실시된 한약조제시험의 출제위원 선정 등 전반적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시험사후처리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험출제 관계자 4명을 징계토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관계 기사 2면〉 징계대상자는 국립보건원 조병윤(趙炳倫)원장,이상주(李庠周)기획지원부장,김호석(金浩石)보건고시과장,보건복지부 이경호(李京浩)약정국장 등 4명이다.
감사원 안번일(安繁一)제2사무차장은 이같이 밝히고 『다만 재시험 실시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속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중 68%가 특정 문제집(도서출판 정담)의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됐으며 출제위원 21명중 60%인 13명이시험응시 예상자를 상대로 시험대비강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출제위원선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밝 혔다.
감사원은 또 응시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대비 강의를 한 11명의 약대교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며출제진행요원이 출제장소에서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고 외출을 한 적도 있어 출제장소에 대한 보안관리가 허술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한의대 교수들이 출제장소를 이탈함에 따라 폐기하기로 했던 1백20개 문제가운데 71%인 85개를 그대로 또는 수정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이와관련,보건복지부는 『문제는 있지만 시험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재시험은 치르지 않기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출제위원과 약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담합여부와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및 누설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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