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상속세법 개편방향 공청회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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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상속세법이 제정(50년)이후 4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수정된다.사실상 완전히 새로 만드는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용이 광범위하다.
개편방향은 크게▶여성의 지위향상을 반영,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은 덜어주는 한편▶부(富)의 세습을 차단하자는 것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세가지 안(案)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두번째 안에 의중을 두고 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30억원정도(지금은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재경원의 복안이다.이 정도만 해도 여성권리를 존중하는 선진국 제도에 거의 손색이 없다고 재경원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은 한도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어떤 수준에서절충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또▶차명(借名)주식에 대한 과세근거를 분명히 하고▶사실상 기업 소유주의 주식 상속에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재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체계가 일원화된다=상속와 증여는 재산을 물려받는 시기만 다를 뿐 물리는 세금 성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미국.독일등 선진국에서도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상속때 세부담은 줄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많이 물어야 한다=예컨대 85년 5월 집을 산 사람이 90년 5월 사망하면서 배우자에게 이를 물려줬고,배우자는 이 집을 95년 5월에 팔았다고 치자.
지금은 집을 판 시점과 상속시점 5년간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그러나 개정안은 판 값에서 85년 5월의 가격을뺀 차액에 세금을 물리도록 돼있어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부유층의 상속세 부담은 실제로는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제도상으로는 모든 계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실상 과세대상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묶어놓았다.
김왕기.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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