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경찰서는 27일 허가내용과는 달리 방부제가 첨가된 순창고추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순창전통고추장」 제조기능 보유자 강순옥(姜洵玉.50.여.전북순창군순창읍)씨를 구속했다.
姜씨는 지난해 8월 전북순창군구림면구암리310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제조설비를 차려놓고 방부제가 섞인 가짜 순창고추장 9천3백24㎏(7천6백여만원어치)을 제조한뒤 진짜 순창고추장이라고속여 서울 관악구청에 선물용으로 납품한 혐의다.
한편 姜씨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청으로부터 고추장을 선물받은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진짜 순창고추장과 맛이 다르다』며 문제를제기,경찰의 조사를 받자 결백을 주장하며 3월 음독자살을 기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