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무기 수출통제법 制定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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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국은 대량살상무기 등 민감한 제품과 기술의 수출에 대한 통제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통제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지는 이 법안은 중국기업들이 해외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관련 무기가 수입국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돼야 하며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거나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에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3개 원칙에 입각해 마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중국은 이 법안과 상관없이 어떠한수출통제기구도 발전도상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기술획득 권리를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새로 제정될 수출통제법과 현실적으로 상충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베이징=문일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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