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7월부터 10분단위 부과-서울시 조례개정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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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주차장의 요금 부과단위가 기존 15분에서 10분으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지금까지 15분단위로 주차료를 부과토록 한 주차장법 관련조례를 개정,7월1일부터 시내 모든 주차장에 적용키로 했다.
시는 장시간 주차를 줄이고 요금부과를 둘러싼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2천31곳(5만8천3백46대)의 민영주차장과 4백18곳(3만8천6백7대)의 공영주차장등 시내 모든 주차장의 요금부과단위를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주차료가 50%씩 오르게 되면 1급지 주차장의 경우 최초 30분당 3천원의 요금이 적용되며 여기에 10분 초과할 때마다 1천원씩 요금이 추가된다.2급지의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30분에 1천5백원을 부과한뒤 10 분초과 때마다 5백원씩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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