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몰래 명의신탁…知人끼리면 증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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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당사자 몰래 문서를 위조해 명의신탁이 이뤄졌더라도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실제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으로 사정을 알 만한 사이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3일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인 사돈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회사 주식을 자기에게 명의신탁한 데 대해 과세 당국이 증여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A씨가 청구한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의 사돈인 B씨는 실제로는 자기 소유인 회사 주식 4만2000주를 명의신탁해 놓았던 회사 임원이 2000년 퇴직하자 A씨가 회사에 맡겨둔 도장 등을 이용해 이들 주식을 이 회사 중국 현지법인 임원인 A씨에게 판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이 A씨에 대한 명의신탁에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며 8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물리자 A씨는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며 심판원에 부과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A씨가 외국 근무 중에도 모기업과 업무연락이 계속 이뤄졌고, A씨와 B씨가 사돈 간이라는 점에 비춰 B씨가 사전 협의 없이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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